'첩첩산중' 머스크, '잘 나가는' 올트먼 제소…법률 전문가 "특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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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4-03-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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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설립 이념 훼손 이유로 오픈AI 및 올트먼 제소

  • 오픈AI "머스크 제소, 회사 떠난 후회에서 비롯"

  • 머스크, 전기차 경쟁 심화 및 퇴직금 미지급 피소 등으로 악재 겹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왼쪽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AFP연합뉴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왼쪽)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AFP·연합뉴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제소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당초 오픈AI의 공동 설립자로 참여하기도 했던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한다는 당초 계약을 어겼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오픈AI는 머스크의 진짜 제소 이유는 그가 오픈AI를 떠난 것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35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에서 올트먼 등이 오픈AI를 인공지능(AI)의 공공 이익 목적을 위해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한다는 설립 이념을 깨뜨렸다며, 이는 오픈AI 설립 이념에 대한 "분명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특히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긴밀한 관계가 기업 이익에 영향받지 않는 오픈 소스 기반 기술을 개발한다는 오픈AI의 설립 이념을 잠식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머스크는 오픈AI가 AI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오픈AI의 라이센싱 중단 및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서 챗GPT 최신 버전 제거 등을 요구했다.

2015년 올트먼 등과 함께 오픈AI를 공동 설립한 머스크는 2018년 '이익의 충돌'을 이유로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오픈AI가 당시 AI 분야의 강자였던 구글에 뒤처질 것을 염려해 그가 직접 회사 운영을 맡기를 원했으나, 해당 방안이 올트먼 등 다른 이사들에 의해 거절된 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머스크는 오픈AI를 떠날 때,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4400만 달러가량의 자금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픈AI의 자금난으로 이어졌고, 영리 법인 창설 및 2019년에 1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급속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현재 오픈 AI는 비영리 부문과 영리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고, 여전히 비영리 부문이 영리 부문의 관리를 맡고 있다. 

2022년 말, 오픈AI가 내놓은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 챗봇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가운데 현재 오픈AI의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에 근접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오픈AI에 총 1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지분의 절반가량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 알려졌다.

한편 오픈AI 측은 머스크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오픈AI의 제이슨 권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직원들에게 보낸 통지에서 "우리는 (제소 이유에 대해) 결단코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번 제소 이유는 현재 일론 (머스크)이 오픈AI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AI는 독립 회사이고 때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 관계이기도 하다며, "오픈AI는 세계 최대 기술 기업, 곧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실상 폐쇄 소스 자회사로 전락했다"는 머스크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오픈AI는 챗GPT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AI 바람을 주도하며 그 기세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의 경쟁 심화로 앞날이 그림자가 드리운 상태이다. 특히 머스크는 테슬라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까지 겹친 상태이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AI 거물들 간 소송이 여러모로 분명한 선례가 없는 독특한 사건이라고 평했다. 소송 대상인 오픈AI가 비영리 법인이라는 점, 설립 이념의 강제성 여부, 인공일반지능(AGI)에 대한 법적 구성 요건, 심지어는 승소 요건 등 사건의 쟁점들이 분명한 선례가 없는 특이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기업법 전문가인 미국 툴레인대학교의 앤 립턴 교수는 이번 소송을 머스크의 '신 포도(질투심)'라고 평가하며, 해당 소송의 내용은 "올트먼이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여러 회사들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법에는 이러한 주장을 인용하지 않을 온갖 이유가 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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