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장인 맞춤' 공약 발표…"주4.5일제 도입·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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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4-02-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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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교육비·통신비와 등의 세액공제를 늘리고 주4.5일제를 도입하는 등의 '직장인 맞춤' 총선 공약을 내놨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설한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늘리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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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 연 150만원→200만원

  • 주4.5일제 기업에 인센티브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 전 런닝머신을 하고 있다 러닝머신 화면에 같은 시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관련 기자회견 중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228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 전 런닝머신을 하고 있다. 러닝머신 화면에 같은 시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관련 기자회견 중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2.28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교육비·통신비와 등의 세액공제를 늘리고 주4.5일제를 도입하는 등의 '직장인 맞춤' 총선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와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 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설한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늘리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장시간 근로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해 휴식을 보장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도 도입한다.

이 대표는 "이번 정권 들어 초부자 감세가 대규모로 이뤄졌고, 재정 부족에 따른 대규모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며 "부족한 세수를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과세로 메워 조세 재정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꿈꾸고 있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매우 요원하다"며 "길게는 주4일제, 중간 목표로는 주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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