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상정, 나쁜 선례로 남을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슬기 기자
입력 2024-02-27 16:3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국토부 측은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측은 야당을 향해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 드리며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설정
  • 27일 오후 입장문…"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갚는 것"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14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대해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측은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토부 측은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측은 야당을 향해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 드리며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