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강변북로서 음주운전→차량 전복…운전자는 현직 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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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입력 2024-02-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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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청 소속 A 검사는 지난 16일 새벽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내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사고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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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자료화면 사진연합뉴스
강변북로 자료화면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사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청 소속 A 검사는 지난 16일 새벽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내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사고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 검사를 불구속 수사 중이며, 검찰 관계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찰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의 징계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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