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문자폭탄' 단속…"수신 거부에도 전송 시 엄중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윤서 수습기자
입력 2024-02-22 16:2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선거 문자폭탄'을 단속한다.

    선관위는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를 사전 신고 없이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보내는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전송하는 경우 △수신 거부 조치 방법 등 의무 기재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한다.

    아울러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례를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식을 어긴 경우도 단속하기로 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자동 통보통신 방식 선거법 위반 행위 증가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10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10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선거 문자폭탄'을 단속한다.
 
선관위는 22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보낼 수 있다. 또 자동 동보통신 전송 횟수는 최대 8회이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는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를 사전 신고 없이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보내는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전송하는 경우 △수신 거부 조치 방법 등 의무 기재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한다.
 
아울러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례를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식을 어긴 경우도 단속하기로 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다면 메시지에 적힌 예비후보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수신 거부 의사를 전하면 된다. 유권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도 예비후보자가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유권자는 수신 거부 의사를 녹취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