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선거 문자폭탄'을 단속한다.
선관위는 22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보낼 수 있다. 또 자동 동보통신 전송 횟수는 최대 8회이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는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를 사전 신고 없이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보내는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전송하는 경우 △수신 거부 조치 방법 등 의무 기재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한다.
아울러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례를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식을 어긴 경우도 단속하기로 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다면 메시지에 적힌 예비후보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수신 거부 의사를 전하면 된다. 유권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도 예비후보자가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유권자는 수신 거부 의사를 녹취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선관위는 22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보낼 수 있다. 또 자동 동보통신 전송 횟수는 최대 8회이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는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를 사전 신고 없이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보내는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전송하는 경우 △수신 거부 조치 방법 등 의무 기재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한다.
아울러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례를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식을 어긴 경우도 단속하기로 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다면 메시지에 적힌 예비후보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수신 거부 의사를 전하면 된다. 유권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도 예비후보자가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유권자는 수신 거부 의사를 녹취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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