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윤선 기자
입력 2024-02-21 16:0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다.

    7월 14일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관련해 7월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글자크기 설정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의미·상징성 고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관련 민간 단체 간담회에 입장해 탈북민 지원 단체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관련 민간 단체 간담회에 입장해 탈북민 지원 단체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다. 7월 14일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관련해 7월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탈북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 14일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후보지를 발굴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주민의 통합이 중요하다"며 "탈북민의 사회통합은 중요한 통일 준비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국민의 통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