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흥행 대박...일주일 만에 '2.5조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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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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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1%대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일주일 만에 총 2조4700억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첫날에는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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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자금 2조945억·전세대출 3820억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된 1월29일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문이 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 1%대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일주일 만에 총 2조4700억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작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9631건, 2조4765억 원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대출 신청자 중 다수는 주택구입을 위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2조945억원(7588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3820억원(2043건)으로 집계됐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조6061억원(6069건),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4884억원(1519건)으로 집계됐다.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 대출 중에서 대환 용도는 2212억원(1253건),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1608억원(790건)이었다. 
  
국토부는 대출 접수분에 대해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첫날에는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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