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부동산PF 등 리스크 인식 미루는 금융사 퇴출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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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2-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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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를 천명하면서, 해당 리스크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선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선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ELS에 여러 번 가입한 소비자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는 뜻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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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S 재가입도 적합성 원칙 안지켰다면 금소법 위반"

  • "이재용 선고, 삼성그룹 사법리스크 일단락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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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를 천명하면서, 해당 리스크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선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이슈와 관련해선, 재가입한 소비자 경우도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진행된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선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ELS에 여러 번 가입한 소비자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원장은 "ELS에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삼아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믿고 가입하세요'라고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마지막 주까지 회사 내에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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