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51.9조 덜 걷혔다...기업실적 악화에 법인세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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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1-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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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세수입이 직전년보다 51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실적 악화로 줄어든 법인세가 전체 세수 감소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며 양도소득세도 14조원 넘게 감소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51조9000억원(13.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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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국세수입이 직전년보다 51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다. 기업의 실적 악화로 줄어든 법인세가 전체 세수 감소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며 양도소득세도 14조원 넘게 감소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51조9000억원(13.1%)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400조5000억원)대비로는 56조4000억원 줄었지만 같은 해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치와 비교할때 2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 측은 세수 채추계치보다 세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일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10조2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은 41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세목별로는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80조4000억원에 그쳤다.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양도소득세는 14조7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순수토지매매 거래량이 32.4%, 주택매매 거래량이 7.1% 각각 감소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도 세정지원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2조5000억원이 감소했지만 고용 시장 회복세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1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수입액이 줄면서 부가가치세는 7조9000억원이, 관세는 3조원이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2.1% 감소한 6527억 달러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2000억원이 줄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로 과세 인원과 납부 세액이 감소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들어온 국세수입은 19조8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8000억원, 2000억원 늘었지만 고지세액이 줄어든 종합부동산세가 1조8000억원, 수입량 감소 여파로 부가세가 2조1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난해와 비교할 때 소득세, 부가세 등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는 3~4월 법인세 윤곽이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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