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부여...QR 코드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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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1-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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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 복잡한 명칭 단순화하고 서식별로 번호를 부여해 혼란 줄이고 쉽게 신청‧발급

  • 서식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 가능

QR 코드가 부착된 증명서 예시 사진행안부
QR 코드가 부착된 신청서 예시 [사진=행안부]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각 서식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신청서나 증명서등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약칭,약호)과 QR코드를 부여하여 이와 같은 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과 명칭이 혼동되어 불편한 경우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행정 서식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으로 나뉘는데 이때는 간편이름인 '약칭'과 '약호'를 비롯해 'QR코드'가 부여된다.
 
약칭은 명칭이 너무 길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안내나 검색 등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의 약칭은 ‘어디서나민원신청서’로 간단해진다.

출산전후 휴가나 급여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등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로 통일된 약칭이 부여된다. 

또한 서식의 명칭이 유사하거나, 주로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행정서식들 위주로 한글을 잘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 변경신청서' 영문서식의 약호는 'A522B'로, '정보공개청구서'의 약호는 'A249'로, '특례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약호는 'C523'로 부여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행정서식에 관한 설명과 민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서식에 QR코드를 부여한다. QR코드로 접속하면 관련된 서식의 상세 설명을 비롯해 어느 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1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변경신청서' 국문서식(A522A)과 영문서식(A522B)을 비롯한 4개 서식에 간편이름 부여를 완료했고, 정보공개 청구서(A249)와 어디서나 민원신청서(A555)에도 간편이름을 부여할 예정이다. 

간편이름은 행안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부여되며, 소관 행정기관은 서식의 정식 명칭 옆에 간편이름을 표기하게 된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행정처리 중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제도 중 불편사항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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