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강성희 강제퇴장' 용산 해명 직격…"적법한 경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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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수습기자
입력 2024-01-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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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9번…거부권 제한 없는지 헌재 판단 필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표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표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이른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에 관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한 경호 또는 한계 내의 경호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30초짜리 영상을 볼 땐,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어떤 위해가 있어서 제지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행사를 방해할 염려나 방해했다고 해명했는데, 사실 행사가 시작하기 전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처에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판단하고 따질 건 따지려고 하는 것"이라며 "영상으로만 볼 땐 적법한 경호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행동이 무례한 측면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엔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로 올 때 의원들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며 "얘기를 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외적"이라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고성을 지른 것 아니냐'고 말하던데, 언성이 높다더라도 욕설하거나 반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목소리 톤이 높은 게 문제라면 '대통령님 화이팅'도 잡아갈 거냐"고 꼬집었다.

이밖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게이트·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국회 재의결을 헌법소원 검토 등을 이유로 미루는 것이 사실 국민의힘 공천 이후 여당 내 이탈표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이 헌법 고유권한으로 명시돼 있고 제한하는 문구도 없다 보니, 정말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8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태원 특별법까지는 9번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8번을 뛰어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을) 완전히 제한 없이 쓰는 것에 대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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