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관련기사'443억원 퇴직금' 청구 홍원식 전 회장, 1심서 남양유업에 패소정연욱 의원 "축구협회, 정몽규 전 회장 사조직이었나…HDC 임원에 10억 지급"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2026 더팩트 뮤직 어워즈' 포토월 사회보는 재재 [포토] 임영웅, 3년만에 TMA에 왔어요!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