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거래소 투자 권유는 사기"…금감원 가상자산 소비자경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민지 기자
입력 2024-01-2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표금융감독원 제공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표=금융정보분석원]
# A씨는 OOOOO 등 SNS에서 투자 교육, 종목추천 등을 광고하는 낯선 사람 B로부터 투자대회에서 입상한 투자고수 C에게 교육도 받고 종목 추천도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B는 A씨에게 투자고수 C의 교육방송을 시청하거나 퀴즈 정답을 맞히는 등 미션을 달성하면 D거래소(미신고된 불법 거래소) 지갑으로 포인트를 지급해주겠다며 공짜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을 유도했고, A씨는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방송을 시청하는 등 미션을 완료했더니 이후 실제로 포인트가 지급됐다.

그럼에도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받은 포인트를 출금해보니 정상적으로 출금이 이루어져 동 거래소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B는 A씨에게 투자고수 C의 투자자문, 비상장코인 ICO 등을 내세우며 계좌이체를 통한 투자금 충전을 유도했고, B와 C는 해당 D거래소에서 거래가능한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 지시를 하며 큰 수익을 안겨주었다. 전산조작으로 추정된다.

이후 A씨는 원금과 투자수익을 출금하고자 출금 신청을 했으나 갑자기 D거래소는 보증금 명목으로 출금희망가액의 30% 추가 입금이 이루어져야만 출금이 가능하다며 추가 입금을 권유했다. A씨는 투자원금과 수익금 수천만원을 포기할 수 없어 추가로 자금을 이체했으나, 이번에는 소득세법을 언급하며 세금 명목으로 출금희망가액의 25%를 추가 입금하라고 종용했다. 도저히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A씨는 거래소에 강하게 항의했으나,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에서 차단당하고 자금은 동결된 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이 미신고된 불법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울렸다.

21일 금감원은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면서 "로맨스스캠과 같은 SNS를 통해 이성적 관심, 호감을 얻고 사기를 치는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심지어 불법 거래소 소속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시한 대로 매매했더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 조작'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이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불법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 위주로 매수·매도를 지시하는 것은 업체가 투자자에게 보여지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하여 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투자금 1000만원 및 거짓 수익 5000만원 등 모두 60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추가로 1500만원을 입금하라는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매매 차익은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므로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악질적 사기 행위"라고 말했다. 

소비자경보 내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에서 신고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