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절세 혜택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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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윤중국 기자
입력 2024-01-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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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 약 4.6% 할인

  • '수질 모니터링 강화' 운영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박차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2차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4.6%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 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추가로 신청하려면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 위택스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수질 모니터링 강화’ 운영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박차
경기 시흥시는 올 한 해 ‘맛있는 수돗물! 건강한 상수도!’를 목표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시 맑은물사업소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 항목 확대(7개 항목) △수돗물 전 항목 강화검사(61개 항목)를 시행한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용가의 수돗물 수질이 궁금할 경우 물사랑 누리집 또는 시흥시청 상수도과로 전화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간으로 수도꼭지 수질 검사를 해주는 서비스다.

2023년까지는 수질 판단의 기준이 되는 6개 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을 통해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진행했지만, 오는 2월부터는 망간을 추가해 총 7개의 항목으로 확대하고 한층 강화된 수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간은 인체에는 해롭지 않으나 가정 내 필터를 빠르게 변색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수돗물 전 항목 강화검사(61개 항목)’는 법정 수돗물 검사 전 항목(59개 항목)에 상수도관 에폭시 코팅제의 주성분인 비스페놀A와 에피클로로히드린을 자체 감시 항목으로 추가해 총 61개 항목으로 늘려 수질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연 1회 진행되며 채수지점 및 개소수는 관내 계량기 스트레이너 점검 결과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수도법,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수질 검사 결과는 매월 시흥시청 상수도과 누리집에 공개된다.

김익겸 시흥시 상수도과장은 “과거의 수동적인 수돗물 관리방식이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도 행정서비스를 통해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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