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서원 측에 'JTBC 보도 태블릿PC' 반환…판결 확정 3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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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1-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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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17일 딸 정유라에 반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8) 측에 돌려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28)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반환받았다. 법원이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한 지 3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같은 해 12월 28일 국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은 최씨 측 승소로 확정됐다.

이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JTBC가 최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JTBC는 보도 이후 태블릿PC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봉인해 보관해 왔다.

최씨는 그간 이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체적으로 검증하겠다며 반환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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