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1억 손배소 승소…스타쉽 "합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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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4-01-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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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률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 씨(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명했으며, 박 씨는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하게 됐다. 

이날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적 대응 관련, 현 진행상황에 대해 알렸다.

스타쉽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며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전했다. 

또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입니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 사례도 합의 없이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못박았다. 

다음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적 대응 관련, 현 진행상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입니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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