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패배 대비…애플, '혈액산소측정' 제거한 애플워치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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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4-01-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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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당국 "재설계된 애플 워치 수입 가능"

사진AFP 연합뉴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특허 분쟁을 겪고 있는 애플워치 수입 금지 명령를 일시 유예한 가운데 애플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재설계 버전에 대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만약 법원이 이번 주 중 수입 금지 명령에 대한 유예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특허 분쟁을 겪는 혈액 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 제품을 팔기 위해서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과 특허 분쟁을 겪고 있는 마시모는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 12일 애플이 재설계한 애플워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마시모는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재설계된 애플워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를 통해 애플은 법원이 ITC의 수입 금지 명령에 대한 유예를 거부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애플은 본사의 승인이 내려질 때까지 판매가 금지된 시리즈9 및 울트라2를 미국 내 각 매장으로 배송하기 시작했다.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혈액산소측정 기능을 제거한 애플워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번 주 중 애플의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유예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ITC가 애플워치 시리즈9 및 울트라2에 부과한 수입 금지 명령에 대해 임시 유예 조치를 내렸다. ITC가 지난 10월 일부 애플워치에 탑재된 혈액산소측정 기능이 미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애플워치에 대한 미국 수입을 금지하자, 애플은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하면서 소송 기간에 수입 금지 명령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만약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애플은 혈액산소측정기능을 제거한 애플워치를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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