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협에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 이재명 징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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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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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상 변호사 품위 유지 위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변협 징계위의 징계 사건 심의는 재판 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것 외에도 2022년 9월 '고(故) 김문기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해 10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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