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이번달부터 5세까지 확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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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윤중국 기자
입력 2024-01-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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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생부터 8년간 9179만원, 아이 한명 당 연봉 1147만원

  • 주유소 대상 석유품질 특별합동점검 실시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해, 민선8기 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019년생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대상 연령이 4세에서 5세로 확대되어 도내 3만6명 아동을 대상으로 1706억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1~3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4~5세 아동은 월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9년생 출생아부터의 도내 아동은 0~11개월은 110만원(아동수당 10+부모급여 100), 1세는 110만원(육아기본수당 50+아동수당 10+부모급여 50), 2~3세는 70만원(육아기본수당 50+아동수당 10+가정양육수당 10), 4~5세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아동수당 10+가정양육수당 10)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지난 해 태어난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95개월간 다른 자자체와 비교했을 때 총 3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신청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우리도 앱)으로 신청서와 함께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한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생아수 감소폭은 –12.8%로 전국 17개 시도 대비 가장 낮으며 전국 평균 –25.13% 대비 절반 수준으로 육아기본수당 도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 확대로 2019년생부터는 4년의 지원이 추가 됐다. 아이 한 명 당 8년 동안 9179만원이 지원되고 연봉이 1147만원인 셈”이라며 “최근 춘천에서 세쌍둥이 자매가 태어나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이들은 1년간 3400만원이 지원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와서 자녀를 많이 키워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강원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안전 개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개최되는 '강원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와 함께 올림픽 개최 도시(강릉, 정선, 평창, 횡성) 인근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선수단 운송 차량 및 숙박시설에 사용되는 경유와 난방용 등유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며 특히 ‘혹한기용 경유’ 판매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가짜석유 유통” 및 “정량미달 석유 유통”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암행차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점검 중 불법유통행위 적발 시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리원은 ‘판매중지’행정명령을 발동해 석유유통을 즉각 중지시킬 예정이며 이를 통해 평창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제2의 석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 남진우 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찾는 선수단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해 올림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의 석유사업법 위반 단속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짜석유유통 및 정량미달판매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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