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침수 위험에 처했거나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차량에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할 수 있도록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위험 차량 대피 알림은 순찰자가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조회한 후 별도로 대피를 안내하는 등 수작업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보험사의 경우에는 자사 고객에게만 안내할 수 있고,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고객에게만 안내를 할 수 있어 현장 순찰자가 위험 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안내 절차도 자동화돼 침수 및 2차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직접 차주에게 문자로 대피를 안내하고, 전화 연결 기능도 제공한다.
보험사들은 대피 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시 대피 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당국은 오는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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