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터디카페 23%는 '환불 불가'...실제론 "1개월 이상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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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수습기자
입력 2024-01-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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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법상 '환불불가' 효력 인정 어려워

  • 사업 종류·종목, 유효기간 등 살펴야

환불 규정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사례 사진한국여성소비자연합
스터디카체 환불 규정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사례 [사진=한국여성소비자연합]

서울에 있는 스터디카페 5곳 가운데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규정은 현행법상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서울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중 23.2%인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넣었다고 11일 밝혔다.
 
환불 불가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불만사유 만족도 결과 내용 사진한국여성소비자연합
서울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불만 사유, 만족도 결과 내용 [사진=한국여성소비자연합]

 
서울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상담 건수는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2022년 접수한 스터디카페 상담 294건 가운데 환불, 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조사 대상 스터디카페 중 288곳은 무인 매장이고, 이 가운데 17곳은 관리 인력 연락처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다.
 
서울시와 관련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고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청약 철회, 환불과 관련한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스터디카페 결제 시 소비자는 사업의 종류와 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따라 1개월 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 시간·기간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다.
 
휴게음식점 혹은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됐다면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다. 이때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를 봤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1~2시간 결제액이 5000원 미만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1주일 이상 장기 이용 결제의 경우 5만원~10만원으로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며 "환불 불가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청약 철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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