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준공 20년 넘은 노후아파트 화재 대비 소방점검..."비극적인 사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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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1-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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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소방규정 도입 전 지어진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마련

  •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시설 개량?확충에 장기수선충담금 사용토록 관련기준 개정 건의

  • 10일 오후 7시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서울 모든 아파트 화재 가정한 입주민 자율대피 훈련 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안전관리실태 현장 점검으로 8일 오전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방문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안전관리실태 현장 점검 일환으로 8일 오전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방문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시는 '서울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피해 경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달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조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준공된 지 20년 넘은 노원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해당 아파트는 소방·피난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02년 10월 준공된 곳으로 아파트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구별 완강기 설치 대상도 아닌 곳으로 알려져 방학동 화재사고 아파트와 여건이 유사했다. 
시는 이 같은 아파트가 화재 시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므로 연기 유입 차단을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불편 등으로 주민들이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어 화재 시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10층 이하에서 유용한 피난기구인 완강기도 준공 당시에는 가구가 아닌 층별로 설치(1000㎡마다 1개)되면서 현재 가구별 완강기가 없어 저층임에도 자력 대피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과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SH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단지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을 이미 확충했으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필요시 연차별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에서 직접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감독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생활 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열어 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도 개선한다. 시는 아파트 방화문 구역이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 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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