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참여 없이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法 "소득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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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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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대여, 탈세 조장 행위…조세 책임 감수 의사 인정"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이른바 '바지 사장'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다. 세무 당국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6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고, 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면서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실제 경영자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명의 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한 조세 법적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원고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외관상 명백하지 않기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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