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세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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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박재천 기자
입력 2024-01-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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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 세액공제

이민근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이민근 안산시장[사진=안산시]

경기 안산시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해 주목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매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등 정기분 지방세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내달 정기분 세목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에 6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 네이버 등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납부는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민근 시장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으로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세액까지 공제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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