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공정거래위원장 '최우수 기업'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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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4-01-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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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직권조사 면제 및 조달청·지자체 PQ 가점 등 혜택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동부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해 공정위가 주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95점 이상)을 획득한 결과다. 동부건설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하도급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행위 예방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의 약정, 이행 여부를 공정위가 매년 심사해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 모범 업체 지정, 향후 공정위 조치로 인해 벌점이 부과될 경우 벌점 3점 경감, 법인·개인 표창(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PQ 가점은 조달청과 지자체 각 1점씩 부여된다.


이로써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에 이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하며 상생협력 분야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공정거래 경영문화 정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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