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실패해도 성실성 인정되면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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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4-01-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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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방산기업들이 고난도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과정상 성실성과 도전성이 인정된다면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있다.
 
현행법은 이들 3가지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실패한 과제로 결론이 나면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없이 2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의 소요에 기반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실패하면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없이 참여 업체가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과제 수행과정에서 성실성과 도전성 등이 인정되면 제재받지 않게 됐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군의 소요가 결정되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적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 연구를 말한다. 생물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플랫폼 기술개발이 여기 해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전적 기술을 개발하고 그로부터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다 완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할 경우 창의적, 도전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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