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사금융 척결' 국세청, 추심업체 중앙신용정보 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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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안수교 기자
입력 2024-01-0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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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국세청 조사4국, 신고 수익 누락 등 탈세 유무 검증 중

서울지방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국세청이 최근 신용정보·채권추심 전문회사인 중앙신용정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중앙신용정보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중앙신용정보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범정부적 불법 사금융 근절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고금리 상황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제거하고자 2022년 8월부터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TF 회의를 개최해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참여 기관을 국세청과 대검찰청으로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작년 말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해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사 대상에는 사채업자(89명), 중개업자(11명) 외에도 추심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추심 업체인 중앙신용정보 또한 이 시기에 조사에 착수한 곳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신용정보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대상에 선정된 일부 추심업체가 신변위협 등 불법추심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부당 손금산입하거나 법으로 금지된 부실채권 매입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관련 수익을 신고 누락한 점 등을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중앙신용정보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중앙신용정보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1999년 설립된 중앙신용정보의 2021년 말 기준 연결 매출은 480억원, 당기순이익은 27억원이었다.
 
중앙신용정보는 2021년 기준 리베에이엠씨대부 지분 88.5%,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지분 91.5%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법 적용 회사로는 중앙네트웍스 지분 44%를 가지고 있다.

최대주주는 박철수 대표이사로 지분 30.14%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한빛인베스트먼트(19.98%), 동양생명보험(14.91%) 등이 주주로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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