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종부세 부과는 부당" 소송…항소심도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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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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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기준일 전 처분 가능"…1심 판단 유지

서울고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고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상속을 받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과세 처분이 부당하면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던 중 2019년 8월 강남구의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은 후 2020년 6월 27일 매각했다.

반포세무서는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이 지나 매각한 점을 들어 A씨에게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방식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재판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고는 상속 지분을 취득한 후 과세 기준일인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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