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발포 책임자 등 진상규명 '불가능'…직접적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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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2-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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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식 조사 활동을 종료하면서 발포 책임자 규명 등 핵심 과제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7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심의에서 직권조사 대상 사건 21건 중 5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불능’으로 결정했다.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과제는 △군에 의한 발포 경위·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등이다. 조사위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에 의거해 2019년 출범했다. 이후 4년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해왔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에게 실탄이 분배되고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을 ‘발포 명령’이라고 봤지만 특정 인물의 개입·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은 최초 제보자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지고 광주를 겨냥한 전투기의 출격 대기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는 편향성을 이유로 진상규명 불가능 처리됐다.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므로 계엄군 중심의 시각이 조사 결과물에 담겼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이로 인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않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6건 중 4건은 비슷한 과제와 병합돼 총 12건이 진상 규명됐다. △5·18 당시 사망 사건과 민간인 상해 사건 △행방불명자 규모·소재 △암매장지 발굴·수습 등이 포함됐다.

진상규명 결정된 과제들의 조사 내용·결과는 향후 국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할 종합보고서에 담기게 된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과제들은 보고서에서 제외된다. 조사위는 내년 6월까지 전원위 의결을 거쳐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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