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뇌물' 증거인멸 지시한 쌍방울 임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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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2-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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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징역10월→2심 6월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쌍방울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방울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준규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저지른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021년 10월∼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 등 뇌물을 공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 쌍방울 그룹 본사 사무실에서 그와 관련된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A씨는 지난해 4∼5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 그룹의 이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첩보를 검찰에 이첩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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