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무고' 정명석 징역 23년…"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유진 기자
입력 2023-12-22 14: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정명석 1심 징역 23년

  • 재판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해…성범죄 혐의 모두 유죄"

JMS 정명석 사진대전지검
JMS 정명석 [사진=대전지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일명 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해당 성범죄에 고의성과 유죄를 인정했다.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정명석은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해 무고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정명석에게 징역 3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등을 구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정명석을 향해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까지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유리하지만, 그 외에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은 정명석 선고 시간에 맞춰 JMS 신도들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둔산경찰서 경력 25명과 2개 중대 등을 포함한 13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