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마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法, 징역 2년6월·집유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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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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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수 준할 정도 수사 협조…건강한 사회생활 기회 부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66만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 생활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에 앞서 어떤 점을 반성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씨는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면 안 되는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복용 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실제 전씨는 미국에 체류 중이던 지난 3월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MDMA와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장면을 보여줬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지만, 그가 혐의를 인정해 다음 날 석방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등에서 DMT 성분이 나오지 않아 기소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33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미국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했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을 만나 사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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