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도입]가산금리 1~3%p 유력...내년 1분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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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1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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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 발표…신용대출은 빠질 듯

  • 혼합형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 적용하는 방안 등 고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다음 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과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등 16개 항목에 대한 DSR 예외 범위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스트레스 DSR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중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변동할 위험을 가정해 대출한도를 정할 때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시중은행에서 40년 만기로 연 4.5% 금리의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는 최대 3억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가산금리가 1%포인트 더해지면 연 금리는 5.5%로 계산돼 대출 한도는 3억2300만원이 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7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 밴드를 1~3%포인트 수준에서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3%포인트 이상 가산하면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필요 이상으로 줄어 실수요자 대출 공급이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산금리를 3%포인트 적용하면 예로 든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2억5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형 주담대뿐 아니라 혼합형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혼합형 주담대는 3년 혹은 5년간 금리가 고정됐다가 이후 변동형으로 바뀌는 대출이다. 금융당국은 혼합형 주담대가 초기에 설정한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만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도가 있다고 봤다.

차주 부담과 시장 혼란에 대비해 스트레스 DSR이 당장 신용대출 상품까지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만큼 신용대출에도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스트레스 DSR 적용 외에도 현 DSR 예외 항목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전세자금·중도금 대출이 현재 DSR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금융당국은 조만간 이들 대출도 단계적으로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한시적으로 DSR 규제에서 벗어난 신규 대환대출과 주담대 만기 연장도 내년 2월부턴 DSR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DSR 규제를 뒤늦게 도입했고 대출 시점과 대출 종료에 따라서 상당수 대출은 여전히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에 DSR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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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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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할땐 무주택자 비규제지역 LTV
    80% 까지 됬는데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해서 내고 있는데 입주전에 정책바꿔서 60%로 낮추면 청약한 사람들은 죽으란 소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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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8월입주라서아직아파트감정평가도안되서특례보금자리론도못받고내년1월까지만한다고하는데전빨라도2~3월에나감정평가될거고...더군다나40세이상은또 막네요DSR규제도강화한다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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