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 세월호 사망 뒤늦게 알고 국가에 소송…대법 "3억7000만원 배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14 15: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모친 본인 몫 위자료 3000만원 '시효 만료'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 대법정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이 지나 알게 된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본인 몫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아들은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 이에 앞서 2000년 남편과 이혼한 후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고 뒤늦게 아들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아들 사망 소식에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해 3월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A씨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021년에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아들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 1월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들 몫 일실수입(장래에 얻을 수 있는 기대수입의 상실액)과 위자료 3억7000만원, 본인 몫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본인 위자료는 국가재정법상 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재정법 96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들 몫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하지 않고, A씨가 아들 사망을 안 2021년 1월부터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