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지만 검찰 공소권 남용…재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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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2-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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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은 기소로 신속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재판 무효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8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조씨는 이날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7년인데 부모가 기소되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합당한 사정을 전혀 살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서울대 의전원 지원은 2013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은 2014년으로 10년 전 일이지만 올해 8월에 기소를 했다"며 기소 시점을 문제삼았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조씨를 뒤늦게 기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다. 

이어 "피고인이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검사는 신속 정당한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법한 의도만 보았는데 형사소송법상 적정절차원칙 위반이고 피고인의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후 공범들과 참고인들의 조사 및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에 허위 경력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 각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6월 10일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담겼다. 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1심 판결에서 조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이날 검찰은 해당 판결문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조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없다.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한 뒤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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