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학교장 추천서 없어도 영재학교 간다…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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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3-12-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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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영재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장이나 지도교사 추천서를 내지 않고도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갖춰야 하는 서류로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만 영재교육 신청 서류로 인정되고 있다. 소속 학교가 없는 청소년은 영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능검사, 과거 출신학교 교장 추천서 등을 제출해왔고, 개별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이를 선정에 반영해왔다.

앞으로 이런 방식을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어떤 서류를 인정할지는 개별 영재교육기관에서 정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현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의 학급 당 학생 수 제한 예외 요건도 신설됐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 교육·후 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던 경직된 요인이 개선됐다"며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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