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출연' 유명 프로파일러, 제자 강제추행으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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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입력 2023-12-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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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DB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TV 프로그램과 다수 언론에 출연하며 최면 전문가와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경찰관이 파면됐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강제추행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A 경위 징계위원회 결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파면이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파면은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이 합쳐진 퇴직급여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은 최고 50%까지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A경위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허가받지 않은 민간 최면학술 단체를 운영하면서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강제 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7월 15일 한 지상파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은 A경위가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고 논문도 대신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감찰 조사 당시 A경위는 "여성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기소하고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이에 A경위는 고소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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