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환자도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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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3-12-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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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 초진 허용지역 대폭 확대... '산간벽지→98개 시군구'로 넓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제는 야간이나 휴일에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산간 지역으로 제한됐던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까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역이 제한돼 있었다. 정부는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해 왔다. 그러다 이번에 그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에 나선 것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응급의료 취약도'를 근거로 정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98개 시군구)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의 39.2%에 해당한다.

정부는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전면 허용했다. 그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그것도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지만, 이제는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대면 진료 경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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