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환 중개업 허용…가격비교로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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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1-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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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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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수출입기업 등 고객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 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외환거래와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0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으로,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 간 외환거래 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객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객들의 선택권 확대와 거래 편의 제고,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지금까지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 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을 지시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사전에 민간부문 등과 협력해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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