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구타해 살해…'파타야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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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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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폭력조직원 김씨는 공범인 윤모씨(40)와 함께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돌아다니며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A씨를 고용했다. 김씨는 A씨가 제 때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이에 도망가려는 A씨를 공항에서 잡아 와 감금했다.
 
김씨는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린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를 벌인 끝에 2018년 4월 국내로 송환됐다.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6월이 확정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이번 징역 17년까지 총 징역 2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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