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일 본회의서 채상병 사망·방송장악·오송참사 국조 요구서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찬제 기자
입력 2023-11-07 15: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박주민 "국정조사, 행정부 감시·견제 위한 국회의 수단"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배경을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요건을 갖춰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에 넘기는 등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는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이라며 "의장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감사원 불법 정치감사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신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각 국정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보고된 지 3∼4개월이 지났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쌍특검 법안은) 이미 지난달 24일부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 있다"며 "법적 요건이 다 완성돼 언제든지 처리된다는 의미이기에 국회의장이 신속히 처리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은 본회의에 계류시킬 수 있는 기간이 60일 정도로 시한이 다음 달 22일이지만, 그 안에 처리하라는 것이지 시한을 꽉 채우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오는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정부 인사들의 탄핵소추안 발의도 의제로 올린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1명에 대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포함인가'라고 묻자 "맞다. 1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은 탄핵중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탄핵되는 게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