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 성착취물 대화방 접속만으로 '소지죄'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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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0-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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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달·다운로드 안 했다면 소지로 볼 수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이 개설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대화방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싱가포르 세랑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3개가 저장된 다른 채널 링크를 공유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성명 불상자가 개설한 채널과 대화방 7개에 가입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속 상태를 유지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채널과 대화방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80개가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다른 사람의 채널과 대화방에 접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과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 매체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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