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등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관여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한 언론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김 전 회장 등에게 2차례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검찰은 재판부에 제2병합 사건인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석방을 요청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차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기간이 6개월 더 늘면서 구속기소 이후 6개월, 1차 추가 영장 발부에 따른 6개월에 더해 최장 1년 6개월간 수감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공판 절차가 종료됐는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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