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조례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3-10-13 09: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차대, 하천보행로 등 관내 총 545개소를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로, 오는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곳은 표지판형 버스정류장과 마을버스 정류장 459개소, 택시승차대 75개소, 하천 보행로 11개소 등 총 545개소다.

마을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이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의 보행로가 해당된다. 

이로써 성남시 금연구역은 현재의 2만6644개소에서 2만7103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시는 2013년 1월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계도를 해왔다. 

아울러 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한 주1회 야간 금연클리닉과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