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3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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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3-10-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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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관련 설명회를 오는 13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이다.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지난 9월22일 개정·시행했다.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된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고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의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현재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인 '일반 규정'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인 '특례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기존 일반 규정을 적용받던 개인정보 처리자(공공·오프라인 사업자)와 특례 규정을 적용받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개정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해 접근 권한을 인사 정보와 연계, 접속 기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점검하도록 하는 내용 등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설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 관련 해설서·안내서 후속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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