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찬성 118, 반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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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구동현 기자
입력 2023-10-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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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민주당 '부결 당론'에 발목 잡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6일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결국 국회를 넘지 못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사례 이후 두 번째로, 사법부는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후보자 낙마는 본회의 직전부터 예고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 당론'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과의 친분 △사법부 중립성 의문 △세금 회피 및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반면 당론으로 가결을 정했으나 의석수에서 밀려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지 못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반적인 대법원장 지명 절차를 고려할 때, 새 후보를 찾기까지 한 달 이상의 사법부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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