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 경영활동 간섭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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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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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인사나 판매품목, 시설규모 등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 유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고용 인력에 대한 인사에 관여하거나 판매품목·시설규모·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이날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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