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노동안전 과장 및 화성시 김종복(국민의 힘, 동탄 456동) 의원과 현대건설 현장소장 등 노동 안전지킴이들도 함께했다.
최근 구리의 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며 현대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법 시행 이후 네 번째이다.

남경순 부의장은 “정부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위반 1호 선고 사건, 고양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내용을 예기하면서 안전대 등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해 벌어졌던 사고였다"면서 "대부분의 대형 사고는 불시에 벌어진 게 아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작업계획을 잘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수천 명의 인원이 상주하는 아파트나 건물 등 설계도면 원본에 충실하고 위험 요인 제거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한다면 부실 공사·인명사고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산재 사망 1위였다"고 말하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노동 지킴이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화성시 관계자들에게도 안전 문화 확립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