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사에 따르면,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중인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앞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도·시·군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을 위한 상호 협약도 체결했다.
현재 과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과천시 전역 및 인접생활권(서초·의왕·안양 등)을 운행해 왔으나, 광역통합시 경기도·서울, 인천까지 이동권역이 확대되며 또한 365일 24시간, 즉시콜로 운영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체계도 달라진다.
공사는 확대운영지침에 의거, 현재 특별교통수단 6대, 운전원 6명, 상담원 1명 에서 운전원 3명, 상담원 1명을 충원·운영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시군 조례로 정한 자에 대한 대체수단(비휠체어 탑승차량)을 마련하고, 운전원도 충원해 과천시교통약자 이동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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