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액 헌금 논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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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09-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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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산명령 확정 시 종교법인격 상실...세제 혜택 받을 수 없어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을 계기로 고액 헌금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의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교회 회장이 작년 8월 10일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30일 교도통신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법에 의한 질문권 행사와 피해자 증언 수집 결과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 문제가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인 문화청은 오는 12일 종교법인 심의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밟은 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종교법인법의 '법령을 위반해 현전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 조항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정연합은 특정한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과 고액 헌금 등으로 일본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해산명령이 청구되면 재판소는 일본 정부와 교단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해산명령이 확정될 경우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가정연합측은 교단의 활동은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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